또, 금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운전자금대출을 업체당 5억원 한도에서 취급하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50%(2억5000만원) 이내에서 소요 재원을 해당 금융기관에 저리(연 3.5%)로 지원한다.
한국은행부산본부는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추석을 앞두고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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