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HSBC 외환銀 심사 본격 재개
금융위, HSBC 외환銀 심사 본격 재개
  • 신아일보
  • 승인 2008.08.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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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가 재무정보 등 변경된 사항 보완해서 제출”
“헐값 매각 법적 불확실성 해소돼야 승인여부 결정” 금융위원회는 12일 영국 HSBC가 외환은행 주식 보유 승인과 관련된 보완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심사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HSBC는 지난해 12월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최초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당국의 심사유보로 승인검토가 연기되어 왔다.

이에 HSBC는 약 8개월동안 변경된 재무정보 등의 사항을 보완해 관련 자료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처음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8개월이 지남에 따라 재무정보 등 변경된 사항을 보완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업계에선 HSBC가 금융위가 요구한 보완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체결한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HSBC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은 지난 달 31일로 시한이 만료돼 언제든 해지가 가능한 상태로 양측은 매매가격 재조정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HSBC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매계약의 향후 진로에 대해 협의 중이며 적절한 시점에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HSBC와 론스타는 가능한 빨리 매매계약 승인 여부가 결정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판결을 내린 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