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씨 청와대 통화내역 수사
김옥희씨 청와대 통화내역 수사
  • 김두평기자
  • 승인 2008.08.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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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비리 의혹’…수차례 전화 정황 포착
김옥희씨의 공천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는 11일 김씨가 청와대에 수차례 전화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전후한 3월께 김씨가 청와대에 수차례 전화했다는 정황을 잡고 김씨가 통화한 곳이 영부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부속실인지, 다른 청와대 인사와 통화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계좌추적과 통화내역을 통해 미반환금 4억9000여만 원과 추가로 확인된 8000만 원 모두 김씨와 김씨 가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 돈의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김씨의 며느리 박씨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박씨로에게 ‘남편으로부터 받은 1억7000여만 중 1억 원은 펀드에, 나머지는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통화 내역 추적 결과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친박연대 소속 박모씨에게 김씨가 먼저 연락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박씨에게 2차례 검찰 출두를 요구했지만 박씨는 김씨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총선에서 친박연대 후보로 경기 지역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다른 '공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국회의원 오모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김씨와의 관계와 공천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다.

오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김씨에게 30억여 원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을 다시 불러 김씨가 건넨 돈의 성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김 이사장은 여전히 피해자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이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