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축산물 원산지표시 교육 실시
김해시, 축산물 원산지표시 교육 실시
  • 경남취재본부/박민호 기자
  • 승인 2008.08.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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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교육
김해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순회교육 일정에 따라 음식점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업소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의 원산지표시 교육을 11일 오후 2시 30분 구산동 김해운동장 민방위전용교육장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쇠고기(가공품 포함)의 원산지와 종류(한우ㆍ육우ㆍ젖소)를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음식점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식육운반업·식육판매업 등 식육과 포장육의 제조·운반·판매업에 종사하는 600여 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쇠고기의 종류와 원산지를 함께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 발급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지난 7월 8일부터 쇠고기(가공품 포함)는 모든 음식점에서, 쌀(밥류)은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ㆍ닭고기는 모든 음식점에서, 배추김치는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 각각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