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 속여 학교급식 납품
축산물 등급 속여 학교급식 납품
  • 최휘경기자
  • 승인 2008.08.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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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개업체 19명 적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위.변조해 수도권 일대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한 7개 업체 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과도한 지방함량의 저등급 축산물을 고등급 축산물인 것 처럼 등급판정서를 위.변조해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해온 7개 업체를 적발, 조모씨(50) 등 6명에 대해 학교급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52)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광명시 A고등학교 등 수도권 19개 초.중.고등학교(급식인원 1만7013명)에 총 725회에 걸쳐 국내산 쇠고기 5888㎏, 돼지고기 2만8425㎏ 시가 3억원 상당의 축산물을 고등급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선 학교에서는 영양사 등이 축산물을 납품받으면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해 학교납품이 불가능한 저등급의 축산물을 고등급으로 속여 그동안납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전국 경찰서와 공조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