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자초한 KBS 정연주사장
출국금지 자초한 KBS 정연주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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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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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KBS이사회에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 감사에서 경영 조직 인사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두고 보수와 진보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쪽에서는 정 사장에게 지난 5년간 누적 적자가 1500억원이나 되는 경영부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쪽에서는 정 사장은 몰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라고 비판해 왔다.

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정치권과 언론 노조 시민단체들이 정치 쟁점화한 방송장악이나 방송의 편파성 문제와는 무관하다.

경영측만 보더라도 정 사장은 전문성이나 자격에서 부족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2005년 세금 소송에서 받아낼 수 있는 1500억 원을 스스로 포기했고 적자행진 속에서도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국민들이 낸 수신료를 낭비 한 것이다.

여기에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승진인사를 남발 하는 등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윤리까지 저버렸다.

그러나 정 사장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정부의 방송 탄압 방송 장악 의도라고 반발하며 사임과 검찰 출석을 거부 해왔다.

검찰은 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중국으로 떠날 예정인 정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것도 검찰의 5차례나 소환에 불응한 결과이다.

감사원법 제32조에 의한 징계 그것도 최고 수위인 ‘임용권자에 대한 해임 요구’까지 논의되기에 이른 것이다.

KBS내부에서도 정 사장 사퇴만이 총체적 위기에 대한 자구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원 82%이상이 정 사장을 불신임하고 노조원 70%이상이 정 사장 퇴진을 공감해 노조가 상급 언론 노조의 ‘지침’까지 거슬러 그 탈퇴 까지 불사 하겠다는 선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정 사장의 공과를 따지다 문제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KBS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 ‘국민방송’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방송사의 사장으로서 더 이상 방송사를 볼모로 잡지 말고 스스로 당당하게 거취를 정해야한다.

또한 KBS의 면모를 일신하고 독립과 발전을 꾀할 방안을 모색 하는데 노력해야한다.

정부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정 사장퇴진 요구가 ‘방송장악’을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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