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 꼭 지키세요”
“원산지 표시제, 꼭 지키세요”
  • 대구/김천식 기자
  • 승인 2008.08.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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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00㎡이상 업소 단속 실시
대구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조기 정착을 위해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7월 한 달 동안 계도.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8월부터는 100㎡이상 업소에 대해 미표시, 허위표시 등을 지도.단속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100㎡이하 업소에 대해서는 허위표시는 단속하나 미표시는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시는 7월 한달동안 1단계(홍보 계도기간) 추진전략으로 특별기동지도반(52개반 146명)을 구성하여 연인원 8461명이 참여한 390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상업소 2만9636개소중 7262개소의 100㎡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1회 이상, 100㎡이하 업소 2만2374개소의 40%에 해당하는 9380개 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 했다.

홍보·계도 기간 동안 표시 미 이행업소는 초기의 38%에서 6%로 낮아져 원산지 표시제도가 점차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대구시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당초 계획대로 8월부터는 2단계(단속과 계도병행)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 100㎡이상업소에 대해 미표시, 허위표시 등을 지도단속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100㎡이하 업소에 대해서는 허위표시는 단속하나 미표시는 지속적 지도 홍보를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시는 당초 기본실행계획에 의거 2단계 추진전략으로 8월 중에는 100㎡이상 업소에 대하여는 구·군청 및 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0㎡이하 업소 단속시 허위표시 등 사안에 따라서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청 송치 및 과태료 부과, 구, 군청등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의뢰 등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