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성공적 시행을 위해
  • 장명수
  • 승인 2008.08.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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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추세로 유엔의 ‘세계인구추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가운데 65세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의 9.5%에서 2030년에 24.1%, 2050년이 되면 37.3%로 세계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같이 초고령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수발이 필요한 노인이 더불어 증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가족단위에서 노인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정신적.물질적으로 한계에 이르러 이젠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문제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제도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가.사회의 공동 책임하에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 된지도 이제 한달에 이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국민의 일정부분 보험료 부담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한 후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치매, 중풍 환자 및 65세 미만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 목욕, 배변처리, 식사, 세탁, 주변환경정리, 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몇가지 선행조건이 있다.

먼저, 국민 대다수가 제도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실행내용에서의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제도 정착의 관건은 역시 비용이다.

수혜노인의 유무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전체 가입세대를 대상으로 2008년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합산 되어 부과되기 때문이다.

결국 늘어날 국민부담 가중은 국민적 합의와 이해가 필수적인 부분이다.

둘째, 수발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할 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등 관련 인프라 확충도 선결과제다.

정부는 '노인수발보호 인프라 10개년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완전 요양수요 충족을 목표로 시설확충 등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국민 노후불안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월 한도액의 20%, 재가급여는 15% 수준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면 된다.

예로 시설급여의 경우 현재 월 70-150만원에서 앞으로는 30-70만원 정도로 경감될 전망이다.

또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요양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서 노인의료비가 감소되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의 예측에 의하면 2010년 장기요양 관리요원 3800명, 요양보호사 5만2천명 등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와 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85%이상의 국민이 찬성하고, 70%이상의 국민이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험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더이상 노인문제는 가정이나 일부 소수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루빨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선진복지국가가 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