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2005년 이후 3년만에 수술대 올라
부동산 세제 2005년 이후 3년만에 수술대 올라
  • 신아일보
  • 승인 2008.07.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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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록세…재산·종합부동산세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의 과표 동결과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세부담 상한선을 현재의 절반인 2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메가톤급 세제 개편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참여정부가 2005년 8·31대책을 통해 만들어 놓은 부동산 과세체제가 3년 만에 수술에 들어가는 셈이다.

정부는 이미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세제, 법인세 인하, 여기에 소득·소비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세제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세제개편 내용과 정부 측의 입법 내용이 상충하지 않도록 당정 협의를 벌여나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재산세 부담 완화 등 감세 논의와는 별도로 세금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무조건 세금을 깎다가는 정부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강만수 장관은 그동안 양도세와 종부세 개편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피력해 왔다.

강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답변에서 “다른 국가들은 이사하면 재산은 늘어나지만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사 다니는 것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부분과 국제적인 것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며 완화를 시사했다.

강 장관은 앞서 이달 초 한 케이블방송에 출연해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약”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준비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었다.

양도세의 경우 ▲장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 ▲2년 거주 요건 완화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종부세 개편방향은 ▲과세기준 6억→9억 원으로 상향 ▲세대별 합산→개인별 합산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및 면제안 등이다.

재정부는 여기에 최근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소득·소비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한 것들을 추려 이번 정기국회에 개편안을 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 방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현재처럼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만 추진하면 정부 재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나 16개 항목의 특별공제를 줄여 면세자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는 지난 28일 “각종 분야에서 준비하고 있는 감세안과는 별도로 일부 분야에서 세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금융보험 분야에서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받는 부수적 금융서비스나 성형 등 미용을 위한 의료서비스, 고가의 사설학원,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기업 업무 등에 대해서도 부가세 과세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선물·옵션 등 최근 문제로 지적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 개인 간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과 주장 등도 채택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1주택자 부담 경감 양도세 기준 완화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자칫 정부가 나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양도세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양도세 관련 제도를 바꿀 경우 우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특별공제폭 확대(45%→80%)를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최대 공제 한도인 80%를 적용받으려면 2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 기준을 10년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 장관이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선을 위한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혀 정부 내부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양도세 과세 기준이 완화된다면 부동산 투기가 다시 재현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법이 개정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소득세율 2010년에 인하 서화·골동품도 과세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1년 늦춘 2010년부터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논란이 됐던 개인간의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조세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으로 발표된 방안이다.

전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006년 기준 3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에 있는 등 변동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요인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2007년 소득세수(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가 전년 대비 18.7%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에 있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소득세율 인하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율 인하시기에 대해서 전 연구위원은 기존 감세정책이 끝나는 2010년부터 적용해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인하시기를 2010년으로 늦춘 것은 올해부터 소득세율이 구간별로 10~20% 상향 조정됐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유가환급금 규모가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와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는 점을 감안했다.

◇ 물가연동제·자녀세액공제 신중히 공제체계 개편과 관련,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과세기반 확충에 제약이 되는 근로소득공제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16개 항목에 이르는 특별공제제도 역시 근로자의 면세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적공제 등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가 있는 공제항목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속ㆍ증여에 악용되고 있는 개인 간의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고 공무원 직급보조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 등 법적 근거 없이 비과세되고 있는 부분들도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자동 조정해주는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물가상승이 매년 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높지 않고 ▲공제 확대 등 세부담 경감정책이 추가로 시행될 경우 소득세제의 재원조달 기능을 저해하며 ▲정상적 소득세 구조가 전제돼야 하나 현행 세제는 그 기능이 취약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녀세액공제 신설 문제는 미국, 영국 등이 순수 세제혜택이 아닌 근로장려세제(EITC) 방식의 환급형 세액공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EITC가 시행되므로 이 제도가 정착된 이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술·담배 개별소비세 골프장·자동차는 면제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술과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물리는 방안을 신중하고 검토하고 있다.

반면 유흥업소와 골프장, 자동차, 보석 및 귀금속, 시계, 카메라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개별소비세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술과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과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부불경제란 한 개인 또는 기업의 행동이 경제의 다른 영역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매연이나 소음, 악취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원은 미국 등 상당수 선진국들이 외부불경제 축소를 목적으로 술, 담배, 석유 등에 대해 종량세 방식으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다만 술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에 앞서 주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담배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물리는 대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연구원은 현재 10%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유흥주점과 관련, 음성적 거래를 통한 탈세 문제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보석 및 귀금속도 같은 이유로 개별소비세 비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골프장에 대해서도 체육시설의 성격을 갖게 된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건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동차 역시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개별소비세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배기량 1000cc 초과, 2000cc 이하 자동차에는 5%, 배기량 2000cc 초과 자동차에는 10%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20%가 부과되고 있는 고급 시계, 카메라, 가구, 모피, 융단 등의 경우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면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개별소비세 7%가 물려지는 향수, 녹용, 로얄제리도 과세 실효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면제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 파생상품에 거래세…세수에 상당 기여 우리나라 파생상품 규모는 6경6301조 원으로 전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해 낮은 세율일지라도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세수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형태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거래세는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선물ㆍ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수수료만 낼 뿐 아무런 세금이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거래세 부과와 관련해 당장에는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율도 초기인 만큼 낮게 가지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의 거래대금은 지난 1997년부터 연평균 77.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코스피200옵션의 경우 세계 최대 거래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거래세를 도입한다면 시장이 조성된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등의 상품에 한정해 우선 도입하되 초기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해 시장과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충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가 장단점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시장 변동성을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과도한 투기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투기적인 거래가 억제되면 금융시장으로의 과도한 자본집중도 억제할 수 있고 보다 생산적인 자본배분이 가능하다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세수증대 효과도 있다.

다만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시장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거래비용이 늘 경우 차익거래와 헤지 거래가 줄 수 있는데다 이는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우리나라는 중ㆍ장기적으로는 현물시장은 물론 파생금융상품시장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세, 사업자 단위로…면제 범위 축소 불필요한 비용과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대부분 사업장 단위로 이뤄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사업자 단위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금융ㆍ보험이나 의료ㆍ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부가가치세 면세는 중장기적으로 축소할 필요성이 요구됐다.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제 개선방안’과 관련, 국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면세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면세가 최종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서 이뤄질 경우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에 의해 세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 완화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제도와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 역시 자영업자 탈세의 온상이 되는 등 과세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제도는 중장기적으로 배제업종을 확대하는 등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일으키는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 대신 사업자 단위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사업자 과세로 전환할 경우 약 1000억 원 수준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면세범위는 국제기준과 경제ㆍ사회적 여건에 따른 과세전환이 요구됐다.

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과세전환을 검토하되 현 단계에서는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받는 부수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과세전환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ㆍ보건 용역은 의료보험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면세요인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원칙적으로 인간에게 제공되는 것과 공익목적 활동 외의 모든 보건의료 용역에 대한 과세전환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교육 분야의 경우 초ㆍ중ㆍ고생 대상 영리교육에 대해서는 비과세 방침을 유지해 사교육비 증가를 억제하되 성인 대상 영리교육의 과세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공급 용역도 민간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철도용역이나 농협ㆍ수협ㆍ엽연초생산물협동조합ㆍ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점 및 공단 분양 등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