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특별법, 특위 상설화”
“독도 특별법, 특위 상설화”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07.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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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적극 대응 지시
김형오 국회의장은 30일 독도 영토 수호 대책과 관련, 독도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관계 법령을 통합하고 설치 예정인 독도 관련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국회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 관련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독도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독도주간을 선포하는 등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며 독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국회는 이를 위해 우선 각종 독도관련 법령을 단일한 특별법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회는 현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 보호법’ 등으로 분사돼 있는 독도 관련 법령을 보다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단일한 특별법 체계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여야 합의로 설치 예정인 독도관련 특위를 격상시켜 상설화하는 방안을 여야 지도부와 협의키로 했다.

독도특위가 상설화되면 국회는 행정부의 독도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는 물론 독도 관련 의원 외교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게 된다.

국회에 따르면 일본은 ‘오키나와 및 북방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참의원 및 중의원에 설치, 운영 중에 있다.

국회는 또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각국 의회도서관의 한국영토 관련 주제어 및 주제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분석키로 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당국과 협력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해외 의회도서관 등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는 국회입법조사처 내에 ‘독도표기 및 영유권 연구 태스크포스(TF)’ 운영, 독도 표기 및 영유권과 관련한 해외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국회차원의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