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과적 차량 근절돼야
도로의 무법자 과적 차량 근절돼야
  • 권 오 영
  • 승인 2008.07.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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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속도로 및 일반 국도에서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거리의 무법자라 불리는 이런 불법 과적차량들이 아직도 고속도로 운행질서를 파괴하고 나아가 선량한 다른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과적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차량을 구조 변경하여 운행하는 일부 화물차량과 법망을 교묘히 피해 안 걸리면 된다는 사고방식의 악덕 화물기사, 그리고 적재 불량차량 등이다.

과적재라 함은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으로 축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한 차량을 말한다.

이를 초과하는 차량이 불법 운행할 시 국도 및 고속도로의 파손 등으로 도로의 포장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또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과적재 차량으로 인해 환경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나아가서는 일부 운전자들의 무리한 욕심이 결과적으로 도로파손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상승으로 인한 우리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된다 할 것이다.

총중량 40t 초과차량은 승용차 10만대가 운행할 때와 같은 하중을 받는다는 것과 같으며 도로파손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등이 결국은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오게 됨을 잊어서는 안되고 도로에서 이런 과적재 차량의 단속과 홍보로 인해서 안전한 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 관심을 가져 도로관리 및 안전운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