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 평균연봉 1억163만원
증권예탁원 평균연봉 1억163만원
  • 신아일보
  • 승인 2008.07.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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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1위…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順
감사원‘증권예탁결제원 기관운영감사’발표 증권예탁결제원의 지난해 1인당 평균임금은 1억163만4000원으로, 급여가 많기로 소문난 8개 금융공공기관 중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한국산업은행 9237만4000원 ▲중소기업은행 8760만2000원 ▲한국수출입은행 8226만3000원 ▲한국주택금융공사 7425만원 ▲신용보증기금 7223만4000원 ▲기술신용보증기금 7053만5000원 ▲수출보험공사 7004만6000원 순이었다.

감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예탁결제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에게 “앞으로 총인건비 예산편성을 하거나 집행할 때 정부의 총인건비 인상 지침을 위배해 임직원의 총인건비를 과다·편법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증권예탁결제원의 2006년 및 2007년의 총인건비는 전년 대비 각각 5.5%, 7.9% 증가했고, 정규직원 1인당 평균임금도 2006년도 8.8%, 2007년도 6.6% 인상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증권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증권예탁·결제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업무 수수료가 전체 수입의 45.8%를 차지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한 기관”이라며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상의 매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은 2%였음에도 증권예탁결제원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증권예탁결제원은 매년 예산인원과 신규직원 채용 축소 등에 따른 실제 인원의 차이에서 발생한 예산잔액을 불용처리하지 않았다”며 “노조와 합의해 업무실적에 대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로금을 예산보다 많이 지금하거나 업무수당·가족수당·직책수당 등의 수당을 편법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사원은 “2007년의 경우 증권회사수수료가 수입예산대비 180%에 이르는 등 매년 예산(징수예상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며 현 수수료를 최대 92.4%까지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수수료를 주식거래대금이 아닌 예탁건수 등 원가에 반영해 부과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주식예탁 및 결제에 수반되는 원가와 자금운용수익 등을 반영해 수수료를 적절한 수준까지 인하하라”며 원가를 반영할 경우 증권회사수수료를 현재대비 41.2%, 자금운용수입을 반영할 경우 현재 대비 92.4%, 모든 적자를 보전할 경우 85.4%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증권예탁결제원의 전체 인원 대비 3급 이상 상위직급 인원의 비율이 42.5%(최근 3년 평균)로 금융공공기관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증권예탁결제원은 2007년 말 현재 직원 457명 중 과장·대리는 정원을 16명 초과했고, 해 운용했고 하위직위인 주무·서기는 정원보다 85명 적게 운용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상위직급을 과다 운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장기적으로는 인사적체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며 “상·하위 직급간 균형있는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상위직급을 과다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이 외에 개인적 목적으로 자비를 들여 휴직한 직원 11명에게 직책수당, 업무수당, 상여금,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 총 5억3200만원을 지급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이 외에 청사 내에서 개최 가능한 이사회를 제주도 소재 골프장, 용평리조트 등에서 개최해 최근 3년간 이사회 행사비로 총9700만원을 집행했으며, 업무 대부분이 독점사업이어서 영업활동이 불필요함에도 최근 3년 동안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의 1000%를 초과해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