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 인터넷 불법 통신판매 조직 적발
가짜 명품 인터넷 불법 통신판매 조직 적발
  • 김용만기자
  • 승인 2008.07.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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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보안수사2대는 28일 중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 인터넷 포털사이 트에「럭스홀릭(http://www.luxholic.net)」이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인터넷 통신판매 조직을 구성하여 세계 유 명상표를 모방한 루이뷔통, 샤넬, 로렉스 등 30여종 7,000여점(진정상품가 337억원)을 통신판매 해온 국내 운반책 박모(남, 35세)씨 등 4명을 검거 상표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판매총책 김모(남, 36세)씨 등 2 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이들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내국인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인터넷 카페 개설 한 후, 고향 선, 후배 또는 친구 등 지인들을 포섭하여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세계유명상품 충동구매를 유도한 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 통신판매가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 등록을 한 것처럼 타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도용하고, 통신판매 사이트 관리자의 발신은 되나 구매자들의 착신은 되지 않게 하여 반품처리가 불가능 하도록 되어있어 구매자들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