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새마을금고 내년부터 펀드 판매
우체국·새마을금고 내년부터 펀드 판매
  • 신아일보
  • 승인 2008.07.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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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금융이용자는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에서도 펀드를 만나볼 수 있다.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 안에 두 기관이 추가됐기 때문.증권사들은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퇴직연금사업과 연계된 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자통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일부 수정됐다.

펀드판매가 가능한 금융회사에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이 추가됐다.

단, 자기자본과 전문인력, 감독ㆍ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는 등 인가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아울러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 판매업자의 경우 펀드판매인력 요건을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고, 신탁업의 경우 기존 업자에 대해서는 투자운용인력의 요건을 1년간 적용 유예토록 하는 등 각종 인가요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대출업무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대출업무도 겸영업무에 추가했으며, 공모 성과보수 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법인 20억 원, 개인 10억 원에서 각각 10억 원, 5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위는 내년 2월4일부터 동 규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및 등록 갱신과 관련된 규정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