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로 1억2천 ‘꿀꺽’ 병원장 입건
진료비 허위청구로 1억2천 ‘꿀꺽’ 병원장 입건
  • 백칠성기자
  • 승인 2008.07.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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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인천 계양구 K병원 원장 박모(40) 씨와 원무과장 조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03년 3월 3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K병원에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한 환자 852명의 식대, 주사비 등을 보험회사에 허위로 청구, 1억2천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병원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들 병원의 진료기록 원부 등을 압수, 보험 청구내용과 대조해 이같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