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회장등 삼성항소심 형사1부 배당
이건희 전 회장등 삼성항소심 형사1부 배당
  • 김두평기자
  • 승인 2008.07.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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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사회적 관심도등 고려 결정”
이건희 전 회장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1부로 정해졌다.

또 미지급 보험금 횡령혐의로 삼성특검에 의해 기소됐던 황태선 삼성화재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도 형사1부에서 함께 맡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부패’ 전담으로 재판장은 서기석 부장판사, 배석판사는 정재훈와 이광영 판사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삼성재판의 형사1부 배당은 삼성사건의 사회적 중요성과 복잡성, 또 사회적 관심도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과 관련한 수십 건의 로비 사건, 김승연 한화 회장의 ‘보복 폭행’ 당시 수고비로 한화에게 금품을 받은 폭력조직 두목 오모씨에 대한 사건을 담당했다.

서 부장판사는 실형이 정해지면 가차없이 ‘법정구속’을 하는 등 엄격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2월, 국내 와이브로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한 IT업체 전직 연구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였던 1심 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또 지난 해 9월 금융기관 대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계 마당발 김재록 전 인베스투스글로벌 대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억 7000여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실형인 징역1년6월 및 추징금 26억7000여만 원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최근 서 부장판사의 판결을 보면 집행유예 판결, 실형 시 법정구속은 면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 삼성재판의 향방에 예측이 어렵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형사1부는 지난 6월 이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제이유 그룹에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서경석 목사에게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엄격하다는 평에 대해 서 부장판사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죄일 경우 형을 세게 해서 그런 평이 있는 것 같다”며 “유죄라면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많은 사건인 만큼 법대로 충실히 할 것”이라며 본인의 다짐을 밝혔다.

서기석 부장판사는 부산경남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1회(연수원 11기)에 합격했으며, 서울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