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 환경과는 농장을 운영하는 C모(62)씨를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등으로 행정처분과 함께 지난 25일 의정부검찰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과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에 돼지 2천두를 사육하는 돼지농장 분뇨저장고가 손상되면서 저장돼 있던 축산분뇨가 오지리 기와지천으로 유입 된 것을, 부근에 사는 A모씨가 신고해 상류 역학조사를 통해 적발했다는 것이다. 신고자 A씨는 “이날 논에 물을 대러 나왔다 하천에 심각한 악취를 동반한 축산분뇨가 흘러 물을 댈 수가 없는 상태여서 군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철원/최문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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