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여권발급방식 확 바뀐다
홍성, 여권발급방식 확 바뀐다
  • 홍성/민형관기자
  • 승인 2008.07.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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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부터 전자여권 발급 전면시행
여권법의 개정 및 발효에 따라 홍성군 여권발급방식이 전자여권발급방식으로 바뀌는 동시에 여권본인신청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발급해오던 전자여권이 오는 8월 25일부터 일반여권에도 적용되어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외국 출입국시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여권의 전면 시행과 더불어 여권본인신청제가 도입되어 미성년자와 질병?장애 등으로 본인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신청이 금지된다.

전자여권은 외양상으로 기존여권과 거의 변화가 없지만, 뒤표지에 칩이 내장되어 있어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신원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인식정보를 수록해 여권의 위조와 변조 및 도용방지 기능을 강화했다.

한편,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소지자의 경우 전자여권으로 다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여권만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지난 6월 29일 이전에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일로부터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군 여권담당자는 “제도변경으로 일시적인 혼란이 우려되나, 전자여권이 정착되면 여권의 위조나 도용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할 수 있고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여권소지자의 본인 여부에 관한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