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첫 단체소송
‘개인정보 보호’ 첫 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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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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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은 23일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단체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로텔레콤은 본인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하나로텔레콤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라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강제 조항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해 왔다"며 “지난해 8월 경찰 조사 이후 지금까지도 약관을 고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하나로텔레콤 측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중지청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시정을 요구했으나 하나로텔레콤 측이 전혀 수락할 뜻이 없음을 알려와 단체소송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체소송의 진행 여부에 따라 더 많은 소비자단체들이 참여해 현재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해지하는 고객에게 강요하고 있는 위약금에 대한 금지 및 반환청구도 단체소송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소비자단체소송은 단체소송 제1호"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단체소송제도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유효한 제도로서 정착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나로텔레콤과 함께 집단소송 대상이었던 LG파워콤과 인터파크는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정조치하기로 공식 답변을 했기 때문에 소송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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