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쇠고기 설거지론’공방
‘참여정부 쇠고기 설거지론’공방
  • 전성남기자
  • 승인 2008.07.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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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30개월령 허용 검토 기조, 새정부로 이어져”
김동철 “당선자 신분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에 설명”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사철,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23일 ‘참여정부 설거지론’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펼쳤다.

이사철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 허용을 검토했고, 이러한 기조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졌다는 논리로 ‘설거지론’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김 의원은 지난해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뒤 이에 대한 입장을 당선자 신분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설명했다는 주장으로 ‘설거지론’을 정면 비판했다.

한나라당 특위간사인 이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언제, 누가 이렇게 30개월이 넘은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결정했느냐 하는 문제”라며 “노무현 정권시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하 참모들이 노 전 대통령에게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도 건의했고, 또 그러한 건의내용이 이명박 정부에 연결됐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당측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끝까지 노무현 정부 설거지론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이라며 “30개월 이상 풀었느냐 하는 검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한 달 뒤에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최종회의에서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부분만을 포함하는 것이 마지노선이라고 분명히 결론을 내렸는데 한나라당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설령 노무현 정부가 그것을 결정했으니까 이명박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며 “노무현 정부가 결정했으니까 이명박 정부는 괜찮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한 전 총리 이하 각부 제 책임자들이 30개월령의 기준을 없앤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른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자고 건의를 했고, 물론 노 전 대통령께서 궁극적으로 결정을 안 하고 넘겼다”며 “그런 점에서 한 전 총리 이하 이 분들의 의견이 인수위원회에 그대로 보고가 됐고, 이 대통령의 참모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4월18일 협상을 체결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2007년) 12월24일 노무현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고, 분명하고 단호했다”며 “30개월 이하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한다는 것이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금년 2월28일 노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 당선자가 만난 자리에서도 노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FTA(자유무역협정)와 쇠고기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쇠고기를 양보한다고 해서 미국으로부터 FTA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니까 절대 쇠고기를 먼저 미국에 주지 마라’라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참여정부에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30개월 이상은 수입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의견을 전달했다면 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라”며 “왜 4월 달에는 30개월 이상도 수입해도 좋다고 견해를 밝히셨다가 12월 달엔 생각이 바뀌었는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한다면 받겠다”면서도 “그런데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라는 것도 중요하고, 노 전 대통령을 중인으로 부를 바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록을 공개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택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