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 허용을 검토했고, 이러한 기조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졌다는 논리로 ‘설거지론’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김 의원은 지난해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뒤 이에 대한 입장을 당선자 신분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설명했다는 주장으로 ‘설거지론’을 정면 비판했다.
한나라당 특위간사인 이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언제, 누가 이렇게 30개월이 넘은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결정했느냐 하는 문제”라며 “노무현 정권시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하 참모들이 노 전 대통령에게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도 건의했고, 또 그러한 건의내용이 이명박 정부에 연결됐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당측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끝까지 노무현 정부 설거지론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이라며 “30개월 이상 풀었느냐 하는 검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한 달 뒤에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최종회의에서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부분만을 포함하는 것이 마지노선이라고 분명히 결론을 내렸는데 한나라당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설령 노무현 정부가 그것을 결정했으니까 이명박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며 “노무현 정부가 결정했으니까 이명박 정부는 괜찮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한 전 총리 이하 각부 제 책임자들이 30개월령의 기준을 없앤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른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자고 건의를 했고, 물론 노 전 대통령께서 궁극적으로 결정을 안 하고 넘겼다”며 “그런 점에서 한 전 총리 이하 이 분들의 의견이 인수위원회에 그대로 보고가 됐고, 이 대통령의 참모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4월18일 협상을 체결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2007년) 12월24일 노무현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고, 분명하고 단호했다”며 “30개월 이하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한다는 것이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금년 2월28일 노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 당선자가 만난 자리에서도 노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FTA(자유무역협정)와 쇠고기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쇠고기를 양보한다고 해서 미국으로부터 FTA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니까 절대 쇠고기를 먼저 미국에 주지 마라’라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참여정부에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30개월 이상은 수입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의견을 전달했다면 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라”며 “왜 4월 달에는 30개월 이상도 수입해도 좋다고 견해를 밝히셨다가 12월 달엔 생각이 바뀌었는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한다면 받겠다”면서도 “그런데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라는 것도 중요하고, 노 전 대통령을 중인으로 부를 바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록을 공개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택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