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이건희 전 삼성회장 항소
‘집행유예’ 이건희 전 삼성회장 항소
  • 김두평기자
  • 승인 2008.07.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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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배당 관심 집중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4명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면소·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항소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이 전 회장 등 4명만 항소했다.

조준웅 삼성특검팀은 이보다 앞서 선고 다음달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 배당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심 판결 이후 주어지는 1주일 간의 항소 기간이 끝나면 담당 법원은 재판 기록을 정리해 2심 법원에 넘긴다.

길게는 2~3주까지 걸리는 기록정리가 끝나 2심 법원에 자료가 넘어가면 비로소 항소심에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재판부 배당은 법원장 재량으로 ‘삼성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만큼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이 정하게 된다.

‘삼성재판'의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고법의 한 관계자는 “8월 초쯤이나 되어야 재판부가 배당되게 될 것"이라며 “‘삼성재판'이 정리할 기록의 양도 방대해 정리가 다 끝나면 통상 그 쯤이나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 배당이 예상되는 8월 초는 이달 28일부터 2주간 들어가는 법원 휴정기간에 속해 항소심이 바로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16일 삼성특검에 의해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 포탈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주식 차명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740억 원을,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740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