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씻기·익혀먹기’ 생활화”
“‘손씻기·익혀먹기’ 생활화”
  • 경북도/마성락기자
  • 승인 2008.07.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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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하절기‘위해식품’특별단속
경북도(지사 김관용)는 최근 30℃를 넘는 찜통더위와 열대야로 인해,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8월9일까지 여름철 위해 식품 유통을 방지하고 식품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생 등 여름철 먹거리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없애 나가기 위해 해수욕장, 호텔 및 콘도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절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25개반 190명(공무원 : 85명,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 105명)으로 편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총 동원하여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유원지, 고속도로, 국도 주변 휴게소등 업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지도 단속대상은 여름철에 대량 유통·소비되는 빙과류, 음료류 등 제조 가공업소, 해수욕장 주변의 생선회, 패류 등 날 음식 판매업소, 부패.변질되기 쉬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어육제품, 호텔, 콘도, 유원지, 휴게소 등 피서객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의 식품취급업소이다.

주요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원료 불법사용 및 식품 첨가물 등의 적정 사용 여부, 조리장, 식기류 등 청결상태 및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및 조리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운반, 진열, 보관방법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 여부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하여 수검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또한, 경상북도는 하절기에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할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고 식중독 발병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속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