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행안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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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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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하천·항만·식의약품등 지방 이관
올해 안으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분야의 관리와 지도·단속 기능이 지방으로 이관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이 같이 보고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검토해온 8대 분야 중 우선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올해안으로 지방에 이관하기로 했다.

정비방안에 따르면 국도 중 간선기능이 적은 국도의 관리와 한강 등 5대 국가하천을 제외한 하천관리기능을 지방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부산항 등 중요항을 제외한 항만의 개발·관리기능도 지방으로 위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에서는 현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와 하천 및 항만 등을 개발·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식의약품 분야는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기능 등 집행기능을 자치단체로 일원하고,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수입식품 및 식의약 품질관리 기능은 더욱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기능 이관을 추진함에 있어 인력과 예산 등이 함께 이관해 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관되는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일정기간 국가직 신분유지, 연고지 우선 근무, 전보제한 및 승진 등에서의 차별방지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향후 단계적으로 지방이관을 추진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실질적인 지방분권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방재정과 세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행안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등 지방분권에 상응하는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세 세목체계를 16개에서 7~8개로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행안부 김영호 제1차관은 “중앙정부는 정책적·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현지성 높은 집행기능은 지방으로 이관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며 “기능 이관에 따른 불편함이 따르지 않도록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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