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학연 협력사업 119억 지원
경북도, 산학연 협력사업 119억 지원
  • 경북도/마성락기자
  • 승인 2008.07.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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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공동기술개발·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등
중기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집중 지원

경북도(지사 김관용)는 올해 산학연 협력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술력과 연구개발 능력이 취약한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향상을 위해 ‘산학 공동기술개발 109과제(일반 105, 선도형 4)’와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40개소(신규 11, 계속지원 29)’ 및 산학협력실 16개실(신규 8, 계속지원 8)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산학연 협력사업을 보면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 72억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36억 원,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11억원 등 총 119억원을 지원하며 매칭비율은 정부 50%이내, 지자체 25%이상, 기업 25%이상이다.

이들 사업은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을 발굴.육성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프라를 병행 지원함으로써 기술혁신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추진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로 출연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일반과제로 개발기간 1년으로 1억 원 한도, ▷선도형 과제 개발기간 2년이내 4억원 한도이다.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한 사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최대 3년간 5억 원 한도내에서 연차별(1년차 2억 원 한도, 2년차 2억원 한도, 3년차 1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연구소 운영능력이 향상된 중소기업은 3년차 지원부터 기업 부설연구소를 회사로 이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석·박사급 고급기술인력 채용에 필요한 연구원 인건비를 최대 3명까지 지원하여 이공계 기술 인력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예상된다.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은 대학의 실험·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를 기업·교수·학생이 공동연구하고 연구 참여 학생을 맞춤형 고급기술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단계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2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연차별(1년차 75% 1억원 한도, 2년차 75% 1억원 한도, 한도)로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인건비는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며, 학생들은 현장중심의 교육프로그램 및 현장실습체험으로 기업의 요구에 맞는 기술 인력으로 양성되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술인력 부족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과 공정개선 및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적극적인 산학협력으로 지역대학과 기업의 상호발전은 물론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축으로 하는 산업클러스트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학 공동기술개발 사업을 비롯한 산학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