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일 개정되면서 옥외광고물(간판) 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영업허가 취소처분까지 가능하나 기존 위법 옥외광고물 가운데 적법한 허가·신고가 가능한 광고물에 대해 정비기간을 통해 양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 광고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여 정비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는 등 도봉구의 광고물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품격있는 웰빙도봉시티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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