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오역했다”…PD수첩 중징계
“일부러 오역했다”…PD수첩 중징계
  • .
  • 승인 2008.07.17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심의위 ‘시청자에 사과’ 명령
MBC TV ‘PD 수첩’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지난16일 ‘PD수첩’이 4월29일, 5월13일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와 관련,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검찰 조사와 농수산식품부의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 맞서 PD수첩은 15일 해명방송을 내보냈다.

다음날인 16일 방통심의위는 PD수첩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2시간 반 동안 들었다.

이어 자정 무렵까지 PD수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오보 정정 규정 등을 준수했는지 심의했다.

결론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제재였다.

PD수첩 심의는 앞서 이뤄진 KBS 1TV ‘뉴스9’의 심의 절차와 독립성에 이의를 제기한 엄주웅, 백미숙, 이윤덕 위원 등 야당 추천 위원 3명이 중도 퇴장하고,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이 추천한 위원 6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방통심의위는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점 등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3항 및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레사 빈슨 어머니와 인터뷰 장면에서 ‘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르는(could possibly have)’이라는 내용을 ‘우리 딸이 걸렸던 병’이라고 자막에 넣은 것 ▲‘의사들은 걸렸다고 의심한다(suspect)’를 ‘의사들에 따르면 빈슨은 vCJD(인간광우병)에 걸렸다고 한다’고 단정한 것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사인을 말하면서 CJD(크로이츠펠트 야콥병)라고 한 부분을 vCJD(인간광우병)로 번역한 점 등을 PD수첩이 광우병 위험을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역한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또 “미국의 도축 시스템·도축장 실태·캐나다 소 수입·사료 통제 정책 등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을 방송한 점 등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오역 및 진행자의 단정적 표현 등이 결국 광우병 또는 인간광우병 관련 오보에 해당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해 5월13일 일부 해명은 있었으나 지체없이 정정 방송을 하지 않은 것 등은 방송심의규정 제17조(오보 정정)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이 규정하는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 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 책임자 및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이다.

주의나 경고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나머지 조치들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방송 재허가시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