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9월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제’
동해시, 9월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제’
  • 김상태기자
  • 승인 2008.07.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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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시장 김학기)는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에 규정된 법정처리기간 보다 단축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게는 단축기간만큼 마일리지제를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9월 1일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규정된 법정처리기간 내 신속, 정확, 공정하게 민원을 빨리 처리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예를 들어 법정처리기간이 5일인 민원을 3일 만에 처리할 경우 단축된 2일이 포인트로 해당 공무원에게 적립, 지연처리 시 포인트를 감산처리 하는 것이다.

시는 처리기간 2일 이상인 유기민원 315종에 대하여 연말 우수부서 표창 및 반기별 우수 직원 인사 반영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고객을 위한 고객중심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