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식 전력장비 27일까지 신고
유입식 전력장비 27일까지 신고
  • 김용만기자
  • 승인 2008.07.17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대문, 미신고 과태료 3백만원 부과
서울시 서대문구는 오는 27일까지 유입식 전력장비를 설치한 수용가는 PCBs함유 관리대상기기를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는 변압기 등의 절연유에 사용되던 염소계 유기화합물로 발암성, 생식기 장애 유발성이 있는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다이옥신 및 PCBs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보호를 위해 지난 1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법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27일까지 이미 설치된 관리대상기기를 신고 해야 하며, 신규설치 및 변경 관리대상기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접수 대상은 유입식 변압기를 비롯해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계기용 변압변류기 및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모든 전력 장비가 해당된다.

주요 신고 항목은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자 및 제조연월일 ,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 PCBs 농도 등이다.

특히 신고 시에는 유입식 변압기의 절연유 농도를 환경부에서 지정한 전국 13개 전문분석기관에서 분석한 “PCBs 농도분석성적서”를 첨부해야 하며 부득이 기한 내 농도 분석을 하지 못할 시에는 미분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는 이번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므로 대상시설 소유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