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체납하면 ‘재산압류’
아파트 관리비 체납하면 ‘재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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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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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약 개정…단수·단전 효과 없어
앞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하면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개정, 지난 10일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 세대에 지방세 체납 시와 동일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독촉장이 발부된 뒤에도 체납한 관리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동산 혹은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약은 관리비를 제때 내지 않은 경우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지만, 이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돼 왔다.

특히 재판 결과, 되레 관리주체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입주자의 권리도 강화됐다.

관리주체의 관리비 징수·보관·사용내역 등이 담긴 장부 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땐 즉시, 복사 요구가 있을 땐 3∼5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자치구 등이 기존 규약 중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부분들을 손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주자 및 관리주체 등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정할 때 이 준칙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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