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비디오 등 불법 유통사범 검거
음란비디오 등 불법 유통사범 검거
  • 수원/엄삼용기자
  • 승인 2008.07.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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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서장 박노산) 지능수사팀은 불법 음란비디오물 및 비아그라 유통사범을 검거, 이중 제작업자 노모씨(34.남)을 구속하고 공모자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능수사팀(손규원 경위등 6명) 수사관들은 시중에 불법음란 비디오물과 가짜 중국산 비아그라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잠복근무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중순경부터 오산시 A동 소재 상가 1층에 ‘대조유통’이란 상호의 사무실에 비디오물 복제기 42대를 두고, 약 500여종의 음란 비디오테이프 및 CD타이틀 6,387점을 제작하여 이중 1,500여점을 시중에 유통시켰다.

또한 가짜 비아그라 900정을 구입하여 이중 600정을 판매하고, 남은 300여정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