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되는 토지를 제외한 주택(부속토지 포함).건축물.선박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6일간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2008.6.1) 울진군 내에 소재하는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주택은 산출세액이 5만 원이하일 경우 7월에 연 세액이 부과되고 5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
군관계자는 “7월분 재산세는 작년 부과액 23억 원보다 소폭 증가했다”고 밝히고“증가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상승률(2.09%)과 과세표준적용률 상향조정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