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관용차량 홀·짝제 시행
경주시청 관용차량 홀·짝제 시행
  • 경주/천명복기자
  • 승인 2008.07.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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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의 고유가 지속됨에 따라 경주시는 관용차량(승용)과 직원차량에 대해 홀·짝제를 15일부터 실시한다.

운행방법은 차량 끝번호가 홀수날에는 홀수차량이 짝수날에는 짝수차량이 운행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용된다.

또 그동안 중단했던 통근버스도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해소를 위해 16일부터 운행토록 했으며, 재해 등 긴급한 용무를 제외하고는 업무용 승용차는 가급적 운행을 억제하고 현지 확인 등 일반적인 출장은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시는 장기적인 고유가에 대비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교체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에너지 절약형인 경차나 하이브리드차로 대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