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강생 모집, 운전면허 도로 연수
불법 수강생 모집, 운전면허 도로 연수
  • 김병남기자
  • 승인 2008.07.14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알선업자등 70명 검거
의정부지검 형사2부(손영기 부장검사)는 불법으로 도로연수 수강생을 모집, 무등록 강사에게 연수를 알선한 A씨(53)등 5명을 구속하고 무등록 강사 B씨 등 6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서 ‘싼값에 도로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전단지를 배포해 연수 희망자를 모집, 무등록 강사에게 소개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운전학원의 연수 비용인 25만원보다 적은 20만원을 연수비로 받았으며 이중 소개비 명목으로 5~10만원까지의 수수료를 챙겨 개인당 1억2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까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저렴한 금액과 원하는 시간에 연수를 바라는 ‘장롱면허자’의 사정을 악용한 범죄”라며 “학원과 연수 희망자들의 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인 만큼 유사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