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는 조망권 없다”
“옥외광고는 조망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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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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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건물 증축으로 광고효과 떨어졌다” 소송 패소
앞 건물의 증축으로 옥외광고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옥외광고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조망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판결로 해석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광고탑이 설치된 건물을 가진 A기업이 “앞 건물 증축으로 광고효과가 떨어졌다”며 건물을 증축한 B,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업적 이익은 조망권보다 강하게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설사 광고가능성을 발견한 광고대행업자가 옥상을 임대한 후 광고탑을 설치해 비로소 경제적 이익을 누렸더라도 이는 주변건물이 제한높이까지 건축되기 전까지의 일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A기업은 1990년 2월 테헤란로에 지상 6층 규모 건물을 새로 지은 뒤 광고대행업자로부터 증축지원비 5000만원, 월 170만원을 받고 2003년부터 5년간 옥외광고탑을 설치하도록 해줬다.

그러나 B, C사가 앞 건물에 지상 12층 규모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서 광고탑의 상당 부분을 가려 광고가 끊기자 건물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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