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규제완화 신중해야 한다
건축 규제완화 신중해야 한다
  • 신아일보
  • 승인 2008.07.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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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조치가 풀리는 등 재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또 민간이 자체적으로 땅을 구입해 주택사업을 하면 택지비 산정 기준을 감정가가 아닌 매입가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거래활성화 차원에서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집값안정 우선에서 규제완화와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주택정책의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1년만에 사실상 백지화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는 투기 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난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없도록 한 조치로 2003년 ‘9.5대책’때 발표됐다.

그러나 ‘임대주택의무비율 완화와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주택시장이 완전히 인정되고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 이후 검토할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해제는 가격상승과 직접관련이 없어 우선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우리는 정부가 건설 규제를 완화할 만큼 집값이 안정됐는지 묻고 싶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강남일부 지역은 3억원까지 빠졌다고 하나 34평형이 11억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서민들은 여전히 집값하락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2000년대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5배나 된다는 통계도 있다.

부동산 가격하락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 외에 부동산 세제와 대출 등의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규제완화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여부도 잘 따져 봐야한다.

최근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는 계약포기율이 30%를 웃돌았다.

비싼 분양가 때문이었다.

7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13만여 가구에 이른 다.

건설업체들이 신인도를 염두에 두고 숨기는 것 까지 감안하면 20만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은 정부에 의해 과도한 출렁임을 반복해 왔다.

최근 지나친 규제로 시장 침체를 초래한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규제완화가 투기나 시장 불안을 불러서는 안된다.

검토단계를 넘어 실제 정책을 세울 때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섣부른 규제완화로 모처럼 안정을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