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10일 19개월 된 아들이 책상에서 뛰어내리는 등 장난만을 일삼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에 수차례에 아들의 몸과 머리 등을 때려 사망케 한 A씨(36.여)에 대해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3월초부터 지난 4일까지 19개월 된 아들이 전기콘센트에 손을 집어넣거나 책상에서 뛰어내리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장난만을 일삼자 하루에 수차례에 나무막대기 등으로 아들의 손과 발을 비롯해 몸과 머리를 때려 온몸타박 및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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