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회장 징역 7년
이건희 전 삼성회장 징역 7년
  • 김두평기자
  • 승인 2008.07.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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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벌금 3500억원…이학수ㆍ김인주 징역 5년 구형
삼성특검에 의해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 포탈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 원을 구형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5년, 현명관 등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조준웅 삼성특별검사팀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동안 삼성은 성역으로 인식돼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제는 어떤 조직이든 불법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특검 측은 “이 사건에서 배임으로 드러난 금액이 상당해 법정형을 무겁게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들은 우리나라 최대 재벌 기업의 핵심임원으로 기업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재벌그룹의 통합적 관리는 사실상 구조조정본부가 유지, 관리했었던 것”이라며 “범행을 일부 수긍하는 점, 모두 국내 최고의 기업인으로 국내 경영에 기여한 점, 포탈세액의 상당부분을 납부한 점 등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이 전 회장은 삼성을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전 회장 등 8명이 삼성의 발전을 이룬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경제를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은 중요하지만 헌법에 기초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경제개혁연대조차 경영권 승계를 위한 마스터플랜 하에 이번 일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공헌방법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세계 기업들과의 경쟁에만 몰두해 우리 사회와의 대화가 부족했다”며 “차명주식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모두 내 잘못이니 아랫사람들은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차명주식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한다.

법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전부 고쳐 바로잡겠다.

이 모든 일 책임을 내가 지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20년간 자기 정성과 혼을 다 바친 삼성 임직원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게 해달라”며 “선고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지난 10년 간 비서실장으로서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내 책임”이라며 “지난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다”고 울먹였다.

이 전 부회장은 또 “이 전 회장이 특검수사 후 재판을 받으면서 고뇌가 많았다”며 “쇄신안을 마련하고 직책을 내놓으면서 몸과 마음의 충격이 컸다”고 이 전 회장을 대변했다.

공판을 마친 뒤 이 전 회장은 7년 구형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법을 알아야지”라고 답한 후 법원 뒤에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 편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16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