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주민소득 지원금 융자신청 접수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금 융자신청 접수
  • 밀양/안병관기자
  • 승인 2008.07.10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0일까지…최고 3000만원 이하
밀양시는 주민들이 고유가에 따른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소득 수준을 향상시켜 주기위해 주민소득 지원금 융자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가 지원하는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연 3%의 이율로 가구당 최고 3000만원 이하까지 지원이 된다.

융자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이거나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또한 1지역, 1명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도자기, 공예 등 지역특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유통업체 등도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주민소득지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읍, 면, 동에 신청하면 읍, 면, 동장의 추천을 통해 각종 관련 서류 검토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이 된다.

시관계자는 “주민들이 융자금 지원 사업으로 고유가에 따른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해결 해주어 자립기반 구축은 물론 소득 수준을 향상시켜 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