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15일부터 공급
신혼부부 주택 15일부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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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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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1만4000가구…내년부터 연간 5만호 수준
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저소득 무주택 충족해야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주택공급물량 중 30%를 특별공급하기로 한 조치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공급물량을 합해 모두 1만3000∼1만4000가구의 주택이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일 공포돼 오는 15일부터 이 같은 신혼부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은 총 1만3000∼1만4000가구가 공급되고 내년 이후부터 당초 계획대로 연간 5만호 수준이 공급될 예정이다.

우선 대한주택공사와·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는 소형분양주택 237가구, 국민임대주택 9835가구, 10년 임대주택 459가구, 전세임대주택 500가구 등 총 1만1031가구가 공급된다.

소형 분양주택은 다음달 대구 신천지구 94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경기 시흥 복음자리, 11월 광명 신촌, 12월 부산 정관 등에서 총 237가구의 공급이 이뤄진다.

또 국민임대주택은 이달 21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예정된 인천 박촌 69가구 및 공주 신관 155가구(24일 입주자 모집공고), 부산 고촌 325가구(31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공급되며, 오는 12월까지 수도권에서 5208가구, 지방 4627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지역에서는 SH공사가 오는 10월 강동 강일에서 36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10년 임대주택으로는 오는 9월 파주 운정지구에서 210가구, 10월 오산 세교에서 249가구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사업 시행자가 대신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형태로, 서울 및 6개 광역시 지역에 500가구를 시범공급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은 내년부터는 서울, 수도권과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매년 5000가구씩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자체 분양계획에 따르는 만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약 2000∼3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달 공급 예정인 민간공급 주택 중에서는 서해종합건설이 인천 청라지구에서 공급하는 ‘서해그랑블’이 전체 336가구 중 신혼부부 주택으로 100가구를 분양한다.

입주 요건 및 자격은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기간 내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다.

소형 분양주택이나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기본 청약 자격에 해당되는 동시에 청약저축, 청약예·부금 등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지난해 기준 월평균 257만2802원, 연평균 3087만3618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00%(월평균 367만5431원, 연평균 4410만5169원) 이하인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70%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해 1년이 경과해야 하지만,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토지 5000만원, 자동차 2200만원 이하라는 자산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기본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우선 자신이 혼인기간, 출산, 무주택 여부 등 신혼부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및 10년 임대주택, 소형 분양주택 등은 특별공급 관련 정보가 명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시기 및장소,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공고된 신청기간 중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입주 신청을 해야 하며, 자치구청은 자녀 수 및 세대주 나이 등을 반영해 점수를 합산한 뒤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자체는 이달 중순께 각각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에는 국민임대주택 및 10년 임대주택의 공급(입주자 모집공고)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합리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조치 등을 통해 소형 분양주택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공급량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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