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든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든다
  • 최영수기자
  • 승인 2008.07.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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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12월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 운영
서울시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올해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운영은 2010년까지 전개되는 불법광고물 완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는 무분별한 옥외 광고물을 자율 정비, 깨끗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를위해 디자인 건축과내에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가로형, 새로형, 지주이용 간판 등 미허가(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자진신고기간 중에는 이행 강제금을 면제하고 위치도, 도안, 설계서, 세부지침서 등 허가 및 신고 서류도 사진 등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한 서류로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자진 신고시 적법으로 간주해 허가나 신고 처리 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의 경우에도 신고 기간내 자진 정비를 통해 적법하게 보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광고주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도 신고기간 동안 보류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에 들어간다.

구는 미허가 및 미신고 광고물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처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강북구는 1업소 1간판 원칙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수유사거리 ~ 강북구청 사거리 500m구간, 330개 업체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등 옥외광고문화선진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구 광고물관리팀 관계자는 “아직도 간판이 허가나 신고 사항임을 모르는 점포주가 많이 있다”며“이번 자진 신고 기간을 통해 점포주들의 인식전환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