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교섭단체 완화 법안 발의
선진당, 교섭단체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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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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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상서 15인 이하로…창조한국당과 협력계속
자유선진당이 지난 5일 현행 국회의원 20인 이상으로 규정된 교섭단체 기준을 15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자인 박선영 의원은 5일 “국회에 교섭단체를 두는 이유는 의사일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구성 그리고 국가보조금 수령이라는 세 가지 점으로 교섭단체 20명 이상 기준을 고집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많거나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들도 우리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교섭단체 구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기성 정당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20석을 고집하고 신생정당의 활동을 막고 있다”며 “신생정당이나 정책정당이 의회 내에서 활동하도록 구성 기준을 낮춰주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조한국당과의 교섭단체 구성협상이 난항을 겪는데 따른 자구책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창조한국당과는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고 결렬되거나 한 상태도 아니다”라며 “당이 아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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