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질서 문란행위 단속 강화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단속 강화
  • 이현석기자
  • 승인 2008.07.05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논산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검소하고 질서있는 피서철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피서철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이번 ‘피서철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에는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과 더불어 행락지별 음식, 음료, 숙박료, 피서용품, 대여료등 물가 실태조사 및 가격표시제를 확인한다.

이를위해 오는 8월 13일까지 주요 행락지인 대둔산 수락계곡, 벌곡, 양촌 등 유원지 13개소의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에서는 바가지 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 미게첨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행위 등 상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계도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피서철 지역물가의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해 논산을 찾는 피서객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