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쌍용 전 회장 징역4년…법정구속
김석원 쌍용 전 회장 징역4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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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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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열사 부당지원 기업 경영 투명성 저해”
쌍용양회 자금 1271억 원을 위장계열사 4곳에 불법지원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된 쌍용그룹 김석원 명예회장(사진)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진훈)는 3일 오전 9시30분 303호 법정에서 열린 김 명예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등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김 명예회장과 공모해 계열사 부당지원에 가담한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명호근, 홍사승 전·현 쌍용양회 대표이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계열사 부당지원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선진 경제와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그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쌍용그룹 전체를 회생시키고자 했던 노력의 일환이었고 명호근, 홍사승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명예회장측은 그동안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쌍용양회에 유동성 위기가 닥치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었을 뿐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김 명예회장측은 재판이 끝난 뒤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명예회장은 이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에 따라 영등포구치소로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김 명예회장이 1200여억 원을 위장계열사에 부당 지원해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쌍용양회와 채권단에 손해를 끼친 사안이 엄중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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