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순천/양배승기자
  • 승인 2008.07.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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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올해 말까지 신고하면 양성화
순천시는 허가.신고를 득하지 못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 효과적인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면제, 구비서류 간소화 등 광고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해 광고물 전수 조사 결과 불법광고물 1만2천6백16건 중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 7천6백58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양성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간판(가로형, 돌출, 지주이용 등)및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간판도 신고기간 내 적법하게 철거 또는 정비한 경우, 요건에 맞도록 보완 신청하면 양성화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마친 후 내년부터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및 형사고발 등 대대적인 단속을 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