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수협, 사업신청·취소 멋대로
진도수협, 사업신청·취소 멋대로
  • 신아일보
  • 승인 2008.07.02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망항 활성화사업 지역경제 살리기는 ‘나몰라라’
\상임이사 “보조금 수협서 전화 한통이면 끝난다”

진도 서망항에 추진 중이던 ‘선어 위판장 건설'이 사업추진 주최인 진도수협의 갑작스런 ‘사업 철회'로 진도군이 어렵게 확보한 국비 등 7억여원의 사업비가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다.
진도군 수협이 2008년 해양수산사업(선어위판장)을 신청, 진도군이 민간자본이전 예산으로 균특예산 4억 원, 군 보조금 3억원 등 총 7억 원의 보조금을 확보 했으나 수협이 갑자기 경영상의 이유와 수협 중앙회의 ‘업무용 고정자산 투자 불승인'을 이유로 선어위판장 시설을 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진도군 수협은 2008년 3월13일 진도군에 국비 4억 원 지방비 3억 원 자부담 3억 원의 선어위판장 건립 사업을 신청했고 진도군은 서망항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 균특예산 4억 원을 확보, 군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신청사업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승인이 떨어진 후 수협은 자부담률이 해양수산사업을 추진했던 타 조합의 자부담률(0-15%)에 비해 진도수협의 자부담률 30%가 너무 높아 사업추진 시 자본의 고정화로 장기적 수익성 악화를 초래 할 수 있고 MOU에 의거 위판장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사업수익 실현여부가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위판장 건립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도군 수협의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서망 어민회와 중매인 협회 그리고 군민들은 일제히 진도군 수협이 자신들의 수익사업에만 전념할 뿐 어민들을 위한 사업이나 진도군의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이를 강력히 비난 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부담금률 30%가 높다는 판단이면 당초 사업을 신청할 당시 부담률을 낮춰서 신청 했어야 하며 고정자산이 많아서 중앙회의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도 “사업신청시 ‘결합재무제표’를 제출한 마당에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 모든 것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토 했다.
또 “국비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노력했을 군 직원을 생각하더라도 사업신청을 신중히 했어야 하며 이미 확보된 국비를 반납했을 시 추후 예산 확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 하더라도 개인도 아닌 수협이 자신이 사업을 신청하고 확정된 사업을 또 자신들이 철회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 수협 상임이사는 “사업신청 자체는 실수였다”며 “그러나 수협에서 위판장 시설을 하기 위해 보조금을 확보하는 것은 전화 한통화면 가능하다”고 허언 하며 진도군의 보조금 확보 노력을 폄하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합장의 위판장 확보 의지에 상임이사가 제동을 걸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본인 의사를 전제로 “선어 위판장은 100% 보조가 되어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 왜 애초에 사업신청을 했는지 의아하게 만들었다.
한편 서망 어민회장은 “최근 유류가 인상으로 어민들이 어업을 포기할 상황에 이른 상황에서 수협이 선어위판장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협이 위판장을 포기할 경우 어민회와 중매인 협회에서 자비를 들여서라도 위판장을 건립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이미 수협에 관련공문을 보냈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도/조규대기자 gdj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