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 75% 감면
대전,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 75% 감면
  • 신아일보
  • 승인 2008.07.02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는 내년 6월 말까지 대전시 관내 미분양주택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75% 감면한다.
시는 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30일 공포함에 따라 취득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6월 11일 현재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금년도 6월 11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6월 30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거나, 등기하는 경우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6월 11일 정부가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방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표한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대책 중 취득세와 등록세 75% 경감토록 한 것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감면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권진호기자 borme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