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선택가산점 평정규정 개정
교육공무원 선택가산점 평정규정 개정
  • 신아일보
  • 승인 2008.07.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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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선택가산점 평정규정 개정
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의 경우 상한점은 2.0점 초과하지 못하고 도·농간 순환 효과와 농어촌 교육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선택가산점 평정규정이 개정·고시됐다.
경남도교육청은 1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지난 5월25일 개정된 것과 관련, 선택가산점이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은 종전 규정에 따라 시기별로 평정, 상한점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농어촌교육진흥학교 근무경력은 도·농간 순환효과와 농어촌 교육활성화를 위해 2009년 1월1일부터 가, 나지역으로 구분해 상한점 취득 소요기간을 차등화했다.
가지역 월평정점은 0.015점, 나지역은 0.012점이며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지역은 읍·면지역(도서·벽지 제외)으로, 나지역은 인구 7만이상 읍·면지역이다.
보직교사 경력은 0.021점, 상한점은 1.25점이며 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은 0.015점, 상한점은 0.7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센병환자자녀학교 근무경력은 0.018점, 상한점은 1.0점이며 특수학교근무경력과 합산해 1.7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2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해 2011년 2월28일까지의 경력은 인정한다.
특수학교 근무경력의 경우 특수학교는 0.018점, 특수학급은 0.009점으로 상한점은 1.0점이다. 한센병환자자녀학교 근무경력과 합산해 1.7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감지정연구학교의 경우 0.015점으로 교육실습협력학교, 교육실습대용학교, 교육과학기술부지정 연구학교 근무 경력점과 합산해 1.2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체육유공교원과 영재교육담임교사와 발명지도교사의 경력, 실적 합산이 0.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전국소년체육대회 금메달획득 지도교사(초등)는 연 0.2점 상한점 0.4점, 영재교육원 강사와 발명교실 지도교사는 연 0.1점에 상한점 0.2점으로 규정했다.
창원/이재승 기자
js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