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 ‘최고 1천만원’
경남도,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 ‘최고 1천만원’
  • 신아일보
  • 승인 2008.06.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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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제정…내년부터 시행
경남도청 공무원과 도가 설립하거나 공동 출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를 신고하게 되면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공직자의 부패예방과 청렴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 부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그리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신고기한은 부조리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안으로 보상금은 경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지급하게 된다.
또한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보장과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돼있다
도 관계자는 “부패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가 있음에도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감사와 조사방법으로는 부패의 속성상 적발에 한계가 있고 사정이 강화될수록 부패는 더 은폐되는 경향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내부 공익 신고자를 비롯한 도민 감시 역할이 커짐에 따라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는 물론 부패행위를 사전 억제하는 예방기능을 함께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달 16일까지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뒤 도의회에서 의결 되면 내년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창원/이재승 기자
js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