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측에 무한책임 있다”
“삼성중공업측에 무한책임 있다”
  • 신아일보
  • 승인 2008.06.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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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등 법원판결 입장 밝혀
지난해 12월 7일 발생한 서해안 유류 유출사고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에게는 유죄를,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측에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지난 2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재판부는 1심 양형에 대한 주문을 통해 “기항상악화에 따른 항해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 예인선이 주변 선박이나 대산항 관제센타와 제대로교신하지 않았고 규정에 따른 충돌에방 조치도 취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된다"며 삼성측의 책임을 인정하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와관련 26일 민노당 강기갑의원이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과 이에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강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일단 삼성측에 일부의 유죄가 선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검찰과 법원이 삼성중공업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삼성측에게 무한책임을 묻지않고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상법에 따르면 삼성중공업등 선박회사 선주측의 개입여부를 입증 못하고 예인선을 운항한 항해사나 선장 등의 단순과실로 결론지어 지면 선주의 책임제한에 의해 피해주민들은 삼성으로부터 30~50억 수준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최정판결을 존중한다. 하지만 사상최악의 기름유출사고로 피해주민들의 삶을 한순간에 절망 속에 빠뜨린 삼성에게 일부분의 책임만 물어 유죄선고를 내린것은 삼성봐주기 혹은 삼성에 면죄부를 준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삼성의 행동을 주시할것"이라 밝히고 “이제 삼성은 법적인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때"라고 밝혔다.
서산/이영채기자
feel1330@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