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경포해수욕장 노점 금지
강릉시, 경포해수욕장 노점 금지
  • 신아일보
  • 승인 2008.06.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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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대표적인 피서지인 경포해수욕장 일대에서의 노점상 영업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강릉시는 올해 경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경포도립공원 내 노점시설에 대한 계절 허가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동일 업종과의 상권분쟁, 허가지역 외에서의 불법영업 확장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포도립공원 내에서는 허가업소만이 올 여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그러나 경포도립공원 내 용도지구에 한해 야영장을 비롯해 주차장 등 관광객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는 허가할 방침이다.
현재 경포도립공원(17만6518㎡) 내에는 주차장 및 야영장 각 12개소를 비롯 음식점 37개소, 매점 및 휴게시설 17개소, 위락시설 15개소 등 모두 107개소의 계절 영업장이 영업중이다.
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부터는 고질적인 불법 상거래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호기자 jhkim@shinailbo.co.kr